24시간 상황 유지 등 민관 총력대응 체계 유지
방역취약지역 및 취약농가에 대해 현장방역관리 강화

(사진=pl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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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가 겨울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북도는 지난해 9월 국내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높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방역역량을 결집하여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는 현재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상황실’을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AI 방역대책상황실’로 전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전북도는 4월에서 9월까지 겨울철 대비 구제역 방역을 위해 소, 돼지(4월), 소(보강)․염소(5월), 사슴(8월)에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과 항체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축산차량 등록 홍보 및 점검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에 일제 검사를 실시하여 백신접종 상황을 확인하였고, 과거 구제역 발생 밀집 사육단지와 미흡 농가에 대한 보강접종을 실시하였다.

10월부터 시작되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과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돼지 위탁·임대농장(264호)등 방역 취약분야 집중 점검, 분뇨 이동제한기간 확대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10월 소‧염소에 대한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해 백신 미흡 농장,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와 함께 직접 방역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서 사육두수 대비 백신 구입량이 적은 농장을 선별하여 현장 확인 및 필요 시 항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위험시기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별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소, 돼지 생 분뇨는 도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도 경계간 이동은 금지한다. 다만,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타 시도(권역) 인접 시군으로 이동시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 이동할 수 있다.

한편, 전북도는 겨울철 대비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도 내실있게 추진하였다.

전북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도내 닭‧오리농가 782호에 대해 농장 소독시설 및 울타리 설치, 소독기록부 작성 등 기본 방역 준수사항 점검을 완료하였다.

또한, 금강과 만경강 등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 총 25개 지점 85km를 축산차량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9월부터 출입 통제와 소독을 하면서 철새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여부를 조기 검색하기 위해 집중 검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4개월간 AI 발생위험이 높은 육용오리에 대해 사육제한(4개 시·군 545천수)을 실시하고, 종오리 농장(17개소)은 농장별 수의사 공무원을 배정하여 산란율 저하 및 폐사 상황을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전통시장 산닭판매소(93개소)는 매주 수요일 산닭을 모두 비우고 내부 시설에 대해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이밖에 임대농장, 가든 형 식당 및 전통시장 거래농장 등을 방역취약농장으로 선정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주 현장점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집중 검사 대상인 오리‧종계‧산란계 농장과 도축장은 정밀검사를 강화하여 사전 차단방역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도내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로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의심 축발견시국번 없이☎ 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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