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올 한해 식품 안전 정책을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가 발표한 2018년 새해 식품안전 정책을 정리했다. 

충북 오송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사진=식약처)

소비자 안전에 최선

▶안전한 농축수산물 및 건강기능성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된다.

수산물의 경우 전국 위공판장 194개에서 경매・유통되는 다소비 수산물 18품목에 대한 잔류물질 관리(NRP) 체계가 마련된다. 해당검사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28종에 대한 잔류함량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축산물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식육가공품에 대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이 의무화 된다. 특히 계란은 지난 한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식품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도 신설된다.

건강기능성식품전문제조업체의 경우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20억원이상이라면 오는 12월까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한다. GMP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마련된 인증이다. 

또한 수입 건강기능성식품의 경우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이 ‘매출액 1억원 이상’ 업체로 확대된다. 이번 제도는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 정보 추적‧관리를 통해 위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의무적용업체에 대한 매출액 기준은 2016년이다.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올해부터 식품에 대한 제품 표시사항은 정보표시면에 각각의 내용을 ‘표’나 ‘단락’으로 나눠 표시하게 됐다. 표시사항 활자 크기는 원재료며으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모두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된다.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OUT

▶식품업계 영업자들의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동 주방 사용‘이 허용된다.

이에 같은 건물 안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과 바로 인접한 장소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다.

▶식음료의 소비 및 판매 편의와 다양한 제조 방법을 인정키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종전에는 실온제품의 경우 판매업자가 임의로 얼려서 판매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절기에 시원한 음료를 원하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발효유류를 포함한 음료류를 판매업자가 얼려서 냉동상태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발효식초는 과실주 착향에만 사용 가능하던 오크칩을 활용해 제조·가공할 수 있게 돼 더욱 다양한 제조 방법이 인정될 예정이다.

▶식품과 축산물 관리기준 일원화도 이뤄진다

식품(250개 유형)과 축산물(111개 유형)의 기준 규격이 총 274개로 통합 관리된다. 이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합하면서 이뤄졌다. 예를 들어 국수, 냉면, 당면 등 6개로 분류되던 면류는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숙면‧건면‧유탕면’ 4개로 분류된다, 또한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되던 가공유‧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공유 등은 ‘가공유’로 통합된다.

식약처는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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