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월평균 279건 외국어 상탐콜 접수...2일부터 번역서비스 제공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올해부터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2일부터 언어장벽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6년 11월부터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협업해 19개 언어에 대해 외국어 민원상담을 실시하는 '금융민원상담 3자간 통역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지난해 총 3342건(월 평균 279건)의 외국어 상담콜이 이를 통해 접수됐다.
 
그러나 언어장벽으로 인해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만, 피해사항 해결을 위한 민원제기 등 적극적인 제도 이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추가했다.
 
외국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금감원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 민원을 처리하고, 해당 외국어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올해부터 실시된 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이용 흐름도 (자료=금감원)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문번역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4개 외국어에 대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도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어가 서툴러 민원 제기가 어려웠던 외국인들의 금융애로사항 해소와 금융피해구제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금융취약계층인 국내거주 외국인의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