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12~3월) 대비 비상저감 조치 사전점검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배출량 25~30% 감축)및 도로청소 강화(일2회 이상 운영) 등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12월 ∼ 3월)에 대비하기 위한 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3일 06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훈련 전날인 2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50㎍/㎥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당일 75㎍/㎥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 경보 발령을 가상한 ‘비상저감 조치’ 시행 모의훈련이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자료제공=전북도청)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자료제공=전북도청)

주요 조치사항으로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배출량 25~30% 감축)과 관급공사장 터파기 금지 등 일부공정 금지, 도로청소 강화(일2회 이상 확대 운행), 불법배출 감시 강화(불법소각, 공회전, 배출가스 단속 등)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등 범정부적 비상 상황임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영식 전라북도 자연생태과장은 “이번 모의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앞서 관내 공공·행정기관, 사업장·공사장 등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하고,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점검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추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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