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아산면 소재 오리농장 1개소‘15,000천수 사육‘에서 폐사 신고

(사진=plxabay)
(사진=plxabay)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11월 2일 고창군 아산면 소재 오리농장 1개소(15,000천수 사육)에서 폐사 신고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