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7.(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계로 운영 시행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영광=이계선 기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일, 군청회의실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 체계로 개편 운영 방침에 따라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단계 개편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교육 (제공=영광군청)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교육 (제공=영광군청)

 

정부는 그간 전문가 의견수렴, 지자체 등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기존의 거리두기 각 단계별 방역 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 시 사회적 수용성의 단점을 보완하고, 일률적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명령 등 시설별, 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단계를 개편했으며, 11월 7일부터 5단계 체계로 시행할 계획이다.

단계 개편 주요내용은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로 세분화, 단계별 전환기준은 1단계의 경우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 기준 적용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9종(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과 일반관리시설 14종(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시설)로 분류, 시설별 방역조치사항으로 1단계에서 유흥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은 면적 150㎡ 이상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일반시설 중 영화관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적용 등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의 방역조치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기본원칙은 실내 전체와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한다. 1단계에서는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이상 모임·행사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1월 13일부터 위반당사자는 10만 원,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로는 KF94, KF80, KF-AD, 수술용·천·일회용 마스크이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지자체에 신고 및 방역수칙 의무화 적용, 스포츠 관람은 관중 50% 이상 입장 가능, 종교활동은 좌석 한 칸 띄우고 모임 식사는 자제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과 인근 자치단체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역조치가 결코 느슨해져서는 안된다.”며 “관내 모든 시설 종사자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타 지역 거주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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