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특별징수반 편성, 고질, 고액체납자 단수 등 행정처분 강화

(사진=임실군청)
(사진=임실군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방극만 기자] 임실군이 상하수도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 부쳤다.

10일 임실군에 따르면 다가오는 이달 30일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2인 1조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읍면 직원과 합동으로 고질·고액체납자와 소액체납자를 구분하여 2단계로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나간다.

먼저, 군은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일괄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진납부 기간을 부여한 후 미납부자에 대해 단수예고 후 단수조치를 실시하는 등 수도사용료 체납 수용가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납부독려 및 현장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간다.

주민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읍면 당 2개소씩 플래카드 24점을 게첨하고, 이장회보 및 마을방송, 유선연락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간다.

한편 군은 지난 6월 상하수도 요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이체 할인율을 1%에서 3%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요금감면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봉기 상하수도과장은 “2020년 10월말 기준 50만원 이상의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정기적으로 체납자 관리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