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관련법령 개정으로 정부·지자체 지원 의무화 요구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농해수위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병원성 AI 조류독감에 따른 농가의 살처분비용 증가를 놓고 계열화 기업에 대한 방역 책임 강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안성, 이천, 여주 등 경기지역 시군 지자체들에 대해 방역의무 강화와 고통분담 차원의 이유로 조류독감 발생 농장의 살처분 비용을 농가에 부담시키고 있다며, 이에 따른 지역 축산농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뜩이나 살처분 인력 구하기가 힘들이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방역 당국측은 현재 투입된 살처분 작업비용을 알수 없다”면서 “피해농가들과 피해보상을 벌이면서 추후에 계산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농가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살처분 실시 또는 가축의 사체·오염물의 소각·매몰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원에 대한 강제성이 없음에도 일부 지자체는 살처분 비용을 농가에 일체 지원하지 않아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방역당국은 지난해부터 방역에 대한 농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살처분 보상금을 발생 횟수에 따라 2회 20%, 3회 50%, 4회 80%로 삭감해 지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살처분 부담의 증가는 발생농장의 상당수로 하여금 신고를 기피하게 만들어 오히려 질병의 조기발견과 종식을 지연시키고 결국에는 질병의 상재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조류독감 발생때 계열화 축산기업들은 이에 대한 비용과 위험은 전혀 짊어지지 않은채 농가와 정부에 전가하고 구조조정·규모화·공급과잉 해소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축산계열화기업들에게 방역세 등을 부담시켜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의 피해보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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