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대책기간 제설자재, 장비, 인력 총 동원해 재해 예방

임실군, 겨울철 도로 제설예방 대응체계 구축(자료제공=임실군청)
임실군, 겨울철 도로 제설예방 대응체계 구축(자료제공=임실군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임실=방극만 기자] 임실군은 이달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폭설에 따른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이에 따라 군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2020~2021년 제설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습적인 강설 시 폭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제설자재와 장비, 인력을 총 동원해 제설작업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폭설이 내릴 경우 위임국도 2개노선 23.6km와 지방도 5개노선34.3km, 군도 28개노선 236.9km, 농어촌도로 267개노선 626.6km 등 총 921.4km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군은 염화칼슘 97t과 천일염 986t, 모래 130㎥를 확보했으며 지난 1일부터 교량 또는 노견이 협소한 지역에는 모래주머니 2만여개를 응달부, 고갯길, 곡선부, 터널입구 등에는 적사함을 설치해 갑자기 내리는 폭설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에 대비해 중기협회의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고 농어촌지역에는 트랙터를 마을안길등의 제설작업을 위해 트랙터 52대 소유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캠페인’도 전개해 ‘임실군 건축물관리자에게 명시된 제설·제빙작업 책임범위, 방법, 시기 등을 안내, 각종 사고 등 주민불편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지역별 제설작업 분담을 지정·운영하고 강설시작 초동단계부터 염화칼슘살포 등 사전 제설작업을 실시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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