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우려시설 사전점검…사후관리중심에서 사전예방 점검으로 정책 전환
도내 81개 사업장 검사…과태료 44건, 개선명령 10건, 조업정지 1건, 폐업 1건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주요시설의 오염도를 선제적 검사하는 등 도내 대기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4일 올해 2월부터 추진해온 도내 주요 사업장의 대기환경 오염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시설을 사전적으로 지도‧점검해 대기오염 도를 낮추는 ‘사전예방 환경정책’으로의 정책 전환을 꾀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대상 사업장은 소각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민원발생사업장 등 대기오염 우려시설 총 81개 사업장이다.

도내 산업단지(17개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했고 시·군 선정 사업장(64개소)은 공무원 입회하에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시료를 채취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료를 정밀 분석(21항목)했고 검사 분석 후 미 허가 항목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분석 결과를 전북도와 시군에 제공해 정책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총 10개소이며, 주요 배출시설은 ▲소각시설, ▲반사로, ▲퇴비화 시설,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 ▲훈증시설, ▲고체연료사용시설 등이다.

검출된 부적합 항목은 미세먼지 전구물질에 해당하는 먼지,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이며 크롬과 납 등 일부 중금속도 초과 배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시·군 조사사업장 64개소 중 44개 사업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항목이 검출됐다.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로는 미 허가항목에 대한 과태료 44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개선명령 10건, 조업정지 1건, 폐업 1건 등이다.

또한 미 허가된 항목이 검출된 사업장에 대한 기술 컨설팅과 정확한 시료 채취를 위해 측정대행업체 현장 지도도 병행했다.

유택수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향후에도 오염물질 예상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지도하고 미세먼지 전구물질 관리를 위해 VOCs(휘발성유기화합물)를 검사 항목에 추가하는 등 청정 전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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