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이달부터 먹는샘물을 만드는 공장에서 커피와 과일 음료, 인삼·홍삼음료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달부터 먹는샘물 공장에서 커피와 과일 음료 등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사진=차현주 기자)

앞서 2014년 11월부터 탄산수 제조가 가능해진 먹는샘물 공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먹는샘물을 이용한 음료류 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음료수 산업의 진입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료류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가운데 커피와 차류, 과일 음료, 탄산음료, 두유, 인산·홍삼 음료 등을 일컫는다.
 
다만, 먹는샘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음료류의 배합 및 병입 공정설비는 먹는샘물 제조설비와 구분된 공간에 별도로 설치해 관리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에 있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음료류 생산을 목적으로 추가로 샘물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샘물개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수량에 따라 먹는샘물 생산 시와 동일하게 1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토록 했다. 이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취수를 방지하고 먹는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먹는샘물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우리 사회가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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