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3km 내 가금농가 예방적 살처분, 10km 내 농가는 이동제한

(사진=pl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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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지난 28일 정읍시 입암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반경 3km 이내 가금농장 4호 12만마리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16호 102만 마리는 30일간 이동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검사를 받게 되며, 발생지역인 정읍시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이 농장은 지난 11월 26일 정읍 소성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와 6km 떨어져 있으며, 사육중인 육용오리 1만 3천 마리는 고병원성 확진 전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예방적 살 처분을 완료하였다.

이종환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손 소독 · 장화 갈아 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 시 즉시 1588-4060으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 7건(정읍3, 임실1, 고창1, 남원2)/살처분 : 38호 1,923천수[닭 28호(1,578천수), 오리 9호(335천수), 기타 1호(10천수)]/[‘20.12.28일 기준](자료제공=전북도청)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 7건(정읍3, 임실1, 고창1, 남원2)/살처분 : 38호 1,923천수[닭 28호(1,578천수), 오리 9호(335천수), 기타 1호(10천수)]/[‘20.12.28일 기준](자료제공=전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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