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도내 9번째ᐧ10번째 발생, 해당 농장 살처분 완료
3km내 농가 89만 마리 예방적 살처분…10km내 일제검사
고창군과 부안군 모든 가금농장 7일간 이동 제한 조치

(9차,10차)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 3km내 농장은 1.02일부터 예정(자료제공=전북도청)
(9차,10차)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 3km내 농장은 1.02일부터 예정(자료제공=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1일 고창군과 부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개 지역 반경 3km 이내 가금농장 16개소 89만 마리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2개 지역 10km 이내 가금농장 61개소 384만 마리에 대해 30일간 이동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발생지역인 고창군과 부안군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한편, 발생 농장에 사육중인 육용오리 6만 마리(고창농장 1만마리, 부안농장 5만수)는 고병원성 확진 전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예방적 살 처분을 완료하였다.

이종환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손 소독·장화 갈아 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이 과장은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 시 즉시 1588−4060으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