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 성분 표시와 광고 개선 필요

[한국농어촌방송=오동은 기자] 시판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과 당류 함량을 비교한 결과,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 일부 제품은 카페인과 영양 성분 표시가 미흡했으며, 홈페이지에 과대 광고한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에너지 음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등 안전성, 열량 · 당류 등 영양 성분과 표시 실태를 시험 · 평가했다.

제품별로 한 캔(1회 섭취 참고량) 당 카페인과 당류 등의 영양 성분 함량에 차이가 컸다.

카페인은 ‘야(YA, 삼성제약)’가 162.4mg으로 가장 높았고, ‘과라나아구아나보카(아세’)가 1.0mg으로 가장 낮았다.

가령, 체중 50kg의 청소년이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야(YA, 162.4mg)’를 한 캔 마시면 하루 최대 섭취권 고량(125mg)의 130% 수준을 섭취하게 된다.

당류는 ‘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가 38.6g로 가장 높았고, ‘레드불슈가프리(동서음료)’ 등 5개 제품은 당류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몬스터에너지(38.6g/355ml)’ 한 캔을 마시면 첨가당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50g)의 77% 수준을 섭취하게 된다.

전체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의 40% 이상인 한 캔 당 20g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어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과 당류는 커피, 초콜릿 등 다양한 식품에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제품에서는 표시 · 광고 실태 개선이 필요했다. ‘파워텐(명문제약)’은 고카페인음료에 해당하지만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 ‘XS크랜베리블라스트(한국 암웨이)’, ‘에너젠(동아제약’)은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었다. 해당 4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표시사항 개선을 밝혔다.

또한 ‘에너젠(동아제약)’은 홈페이지에 ‘집중력 강화, 피로 회복 및 에너지 생성, 뇌 혈액 순환 촉진, 스트레스 감소’ 등을 과대 광고했다. 동아제약은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해당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등 보존료 함량은 전 제품이 식품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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