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3km 내 가금농가 예방적 살처분, 10km 내 농가는 이동제한

고병원성 AI 방역 현황 ‘21.1.05일 기준(자료제공=전북도청)
고병원성 AI 방역 현황 ‘21.1.05일 기준(자료제공=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부안군 진서면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반경 3km 이내 가금농장 1호 9천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6호 35만 마리는 30일간 이동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검사를 받게 되며, 발생지역인 부안군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이는 도내 11번째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의 발생 지역은 정읍3, 임실1, 고창2, 남원2, 익산1, 부안2곳 이며, 전국발생은 44호(전북11, 경기12, 충북2, 충남5, 전남10, 경북4곳)로 44곳에 이른다.

이번 오리농장은 지난 1월 1일 부안군 줄포면 고병원성 AI 확진 농가와 13km 거리에 있으며, 사육중인 육용오리 9천 마리는 고병원성 확진 전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예방적 살 처분을 완료하였다.

박태욱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손 소독 · 장화 갈아 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박 과장은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 시 즉시 1588-4060으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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