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검사 강화, 취약분야 점검, 분뇨이동 관리, 교육 등 분야별 강화
항체양성률 90% 가까이 높여…유튜브 통한 비대면 교육도 지속 추진

(사진=plxabay)
(사진=plxabay)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가 오는 2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 샐 틈 없는 방역에 나선다.

지난 2014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6차례 구제역 중 4차례가 겨울철에 발생한 만큼, 겨울철을 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한 것이다.

지난 2014년 겨울에는 인천을 비롯해 7개 시‧도에서, 2016년 겨울에는 전북과 충남, 2017년에는 전북, 경기, 충북, 2019년에는 경기와 충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전북도는 오는 2월까지 항체 검사의 확대와 취약분야 집중점검, 소·돼지 분뇨이동 관리, 교육 등 분야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전북도는 최우선으로 항체 검사 확대에 나섰다. 항체양성률 과태료 부과대상인 소 80% 미만, 돼지 30% 미만 농가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에도 집중관리를 통한 양성률을 개선하였다.

소 항체양성률 90% 미만이었던 농가 3호(戶)를 95.8%로, 돼지 항체 양성률이 30~60% 구간에 2회 이상 속했던 농가 14호를 97.6%로 개선하는 성과를 보였다.

항체 검사 확대와 아울러 취약분야 점검에도 두 팔을 거뒀다. 항체양성률 저조로 과태료 부과 농가 7호와 돼지를 위탁받아 사육하는 위탁농장, 농장을 임차하여 돼지를 사육하는 임대농장 등 126호에 대한 항체 관리와 차단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항체양성률 30% 미만인 7호에 대해서는 호당 과태료 500만 원 처분 이후 예방백신 재접종과 항체검사를 실시해 93.9%로 항체양성률을 향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한편, 전북도는 소·돼지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구제역이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퇴비・액비화 처리된 분뇨를 제외한 소·돼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 신청하여 검사 후 승인된 농장의 분뇨는 직접 인접된 시군이나 타 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동이 허용된다.

아울러, 전북도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방식을 통한 축산교육도 지속 시행하고 있다.

8월에는 축산차량 방역관리, 9월구제역 백신접종 요령, 10월 돼지 위탁농장 방역관리, 11월 농장 소독요령, 12월 우제류 밀집단지 방역관리를 주제로 정하여 유튜브로 축산 관련인은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시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가금농장 방역관리에 방역역량을 집중하면서 소, 돼지와 염소 사육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등 농장 방역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최 국장은 “관련기관은 백신접종 미흡 농가 점검, 농장 주변 주요 도로 및 소규모농가 소독지원, 항체 검사 확대, 분뇨이동 제한 조치 등 특별방역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축산 농가는 백신접종, 농장 내·외부 소독, 장화 갈아 신기,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 차단조치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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