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만 18~60세 미만) 및 지역임의계속가입(만 60세 이상) 농업인에 연금보험료 납부액의 50% 이내 지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지사)이나 콜센터(1355)에 신청 가능

전북도청(사진=이수준 기자)
전북도청(사진=이수준 기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13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한 만큼 국민연금보험 가입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올해 농업인에 지원되는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전년(43,650원) 대비 1,350원(3.1%)이 인상된 45,000원이다.

이번 인상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2019년 43,650원으로 인상한 이후 2년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며, 농업인이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2021년 기준 월 최대 45,000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종합소득 6천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농어업인 확인서(시장, 읍·면장 확인)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신청가능하다.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45,000원까지 지원되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을수록 향후 연금수령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임을 염두 해 두고 농업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연금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권고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2020년 8월말 기준 통계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의 가입기간별 월평균 연금액(노령연금)은 10~19년 가입자는 397,334원, 20년 이상은 930,276원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수령액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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