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금 최대 1천만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남원=방극만 기자] 남원시가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81,745명을 대상으로 2021. 1. 8일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료 3200만원을 납부하였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익사사고, 농기계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의 사망·상해 후유장해 등 11개 항목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본 당사자나 대리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작된 시민안전보험으로 각종 사건·사고로 피해 받은 시민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며 “올 한해도 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 첫 가입을 시작으로 현재 화재 및 농기계사고 사망 사고 등으로 총 6건에 4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남원시민 안전보험(자료제공=남원시청)
▲남원시민 안전보험(자료제공=남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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