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및 14개시·군, 선물세트류 집중단속과 현장계도 병행
포장기준 위반업체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2월 10일까지 2주간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대포장 집중단속 운영도(자료제공=전북도청)
과대포장 집중단속 운영도(자료제공=전북도청)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며, 백화점,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으로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상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관련사진(자료제공=전북도청)
관련사진(자료제공=전북도청)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를 부과한다.

관련사진(자료제공=전북도청)
관련사진(자료제공=전북도청)

지난해 설 명절에는 합동점검을 통해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과대포장 의심제품 38건에 대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1건 적발하고 위반업체 소재지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였고, 추석 명절에는 44건 검사 의뢰하여 3건 적발(자체1, 타 기관 처분요청 2) 조치 하였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선물세트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인상, 쓰레기 과다발생 등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자발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지자체의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소비자가 과대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정포장제품을 선호하는 현명한 소비문화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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