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GPS 미가동 혐의...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축산계열화사업자인 (주)다솔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역학조사 중간결과, ㈜다솔 소속 사육관리담당자 4명의 차량 4대(컨설팅 차량으로 GPS 등록) 중 3대가 12월 이후 운영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기록 및 이동 동선이 파악되지 않아, 신속한 방역조치와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기 어려워, 수사 등을 통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GPS 미가동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그 간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생 계열사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발령, 소속농가 일제 AI 검사 및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이러한 미흡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GPS 운영 점검 및 소속농가 출입금지, 소독실태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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