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원산지 허위 표시, 미표시 등 점검 펼쳐

[한국농어촌방송/광양=위종선 기자]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설을 앞두고 2월 1~5일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및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시, 소비자교육중앙회 소속 명예감시원, 시 관계부서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 단속에 나선다.

광양시청 전경(제공=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제공=광양시청)

이번 지도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인원으로 실시한다.

농축산물 단속품목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 닭, 양,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품목이다.

특히 설을 맞아 농축산물, 가공품, 제수․선물용품 등의 유통량이 급증하는 5일 시장, 상설시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혼합 판매 등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단속 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도록 행정계도할 계획이며, 노점 및 음식점 상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품목과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매실원예과 이영만 과장은 “판매자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소비자는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하고 구입하시기 바란다”며, “광양시는 안전한 농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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