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등 다환뱡향족탄화수소류의 저감방안 마련 주문

(사진=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
(사진=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군산,제1선거구)의원은 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내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시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촉구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줄이는 도 차원의 사전점검과 사후관리개선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나기학 의원은 레미콘 및 아스콘 가열·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유증기 형태의 가스는 고농도 악취물질과 인체에 유해한 불완전 연소생성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아스콘 제조시설 주변의 지역주민은 대기오염 및 악취로 인해 건강권 및 생활권이 위협받고 있어 환경부는 지난 2019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상 벤조피렌 등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도 차원의 정기검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익산시와 남원시가 자체적으로 3곳의 사업장을 검사한 결과 3곳 모두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 2곳은 사용중지, 1곳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지만, 그마저도 도내에는 벤조피렌, 벤젠 등 검사장비조차 없어 일반유해물질만 검사한 결과이다.

나 의원은 “ ‘제2의 내기마을’, ‘제2의 장점마을’ 같은 피해자가 이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은 전북도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다”며“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전수검사를 하루빨리 시행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줄이는 도 차원의 사전점검과 사후관리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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