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유족수당 20배, 서울 양천ㆍ은평구 1만원, 강원 홍천ㆍ인제군 20만원
전북도내 14개 시 군, 보훈수당 개선 촉구

(사진=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
(사진=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 지급액이 지역 간 20배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2월 1일(월)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민주당 비례대표)과 환경복지위원(위원장 이명연)들의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개선 건의안”을 통해서 밝혀졌다.

진형석 의원은 “전몰군경유족수당의 경우, 서울 양천ㆍ은평구 등은 1만 원을 지급 하는데 반해 강원 홍천ㆍ인제군 등은 20만 원의 유족수당을 지급, 2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광역시도 보조금액에서도 충청남도와 전라남도는 보훈수당을 전혀 보조하고 있지 않고 시ㆍ군 자체적으로 보훈수당 대상자에 따라 3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제주도는 6만 원에서 20만 원을 보조하고, 경남은 7만 원에서 12만 원을, 서울ㆍ부산광역시는 10만 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ㆍ도별 보조금 및 시ㆍ군ㆍ구 부담금의 현저한 차이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형석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도 “서울 구로구는 사망위로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강원 일부와 경남ㆍ충남ㆍ충북 등 일부 시군은 전혀 지급하지 않아 지역 간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국가보훈처와 광역시ㆍ도지사협의회 및 시ㆍ군ㆍ구청장협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국민에게 형평성을 갖춘 국가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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