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인력 내년까지 89명 배치, 조사의 전문성 강화
피해아동 보호시설 2023년까지 8개소 확충, 위탁가정도 추가 발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센터 운영…심리·정서 치료

(사진=전북도청)
(사진=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4일 지난해 10월 정부의 아동보호 체계 개편과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발표(‘21.1.19)를 토대로 안전망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해 현장 아동학대 전담인력 확충과 업무여건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학대조사 및 대응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피해아동 분리보호를 위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선도 지역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해 왔다.

익산, 정읍, 남원 등 7개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4명과 아동보호전문요원 22명을 배치해, 학대조사 및 보호조치 업무를 시군에서 직접 수행하게 하였다.

아울러, 도-경찰청-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시군 및 각 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동학대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내년까지 89명 확충해 아동학대 조사·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아동학대 전담인력 38명을 추가 배치하여 아동학대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반에 걸쳐 세심하게 살펴나갈 예정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시간을 기존 2주(80시간)에서 4주(160시간)로 확대되고, 매년 40시간의 보수교육도 진행한다.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안정화될 때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 조사 동행 등을 적극 지원하고, 기존에 학대 조사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시군에 충분히 전수하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동학대 단계별 대응인력의 역할 정립과 협업을 강화하여 공동 대응해 나간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경찰 112로 일원화하고,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의심사례 인지 시에는 112에 신고하여 조사에 착수하고, 신고 외 아동학대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서 제공한다.

아동학대가 신고 되면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상호 동행 출동해 적극 대응하고, 아동학대 조사 및 판단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의료인·법조인 등 자문체계를 구축하여 전문가 단체와 협업을 강화한다.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한다.

즉각 분리제도 시행(’21.3.30~)에 따른 피해아동의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연차별로 확충해 나가고, 올해는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비시설로 전환하여 신규 개설하고, 군산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1개소를 신설한다.(즉각분리제도 : 1년 내 2회 이상 신고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 방해 등의 경우 즉시 분리보호)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탁가정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기능 회복과 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 지원을 위해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내 상주 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도 아동의 정서·놀이치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 의료기관 간 MOU체결 등 의료지원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을 확산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역 내 약국, 편의점 등과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신고 망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고 체벌을 정당화하는 아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결석, 영유아 검진 미수검 등 위기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한다.

황철호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내 모든 아동이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아동학대는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관심이 요구되므로, 주변에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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