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 제주·서귀포 참여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반려동물 인구 천만 명 시대를 맞아 반려 고양이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유실·유기되는 고양이 수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개에 이어 고양이도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이 15일부터 실시됐다.

이는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반려견에 비해 고양이는 유실·유기시 반환율이 매우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에는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 제주·서귀포 등 총 17개 지자체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고양이는 행동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높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다.

자료=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추후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참여 지자체 확대 및 고양이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 1.4일부터 시행됐다. 우선 3개월령 개에 대한 등록이 시행됐고 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박홍식 과장은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고양이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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