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법정화폐 아니다"...불법행위는 엄단, 블록체인 기반기술은 지원 등 분리 대응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경, 금융당국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서는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가상화폐 관련한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먼저 가상화폐 규제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계획대로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당초 1월중으로 예정됐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서비스 시행은 최근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등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은행권내에서 실명제 시행에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실명제 시행을 차질 없이 진행할 뜻을 밝히면서 은행권도 입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했던 기존 가상계좌의 입금을 금지하고 가상화폐 거래의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던 기존의 결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거래소 폐쇄' 관련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지난 28일 특별 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육성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1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은행권의 가상화폐계좌서비스 실명전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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