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유충 우화 전 피해목 등 제거 추진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연중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실시

재선충병 방제 관련 사진 모음/소나무류 고사목 예찰(자료제공=전북도청)
재선충병 방제 관련 사진 모음/소나무류 고사목 예찰(자료제공=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고사목, 우려목 등의 전량 제거와 연중 소나무류의 무단이동단속에 나선다.

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유충이 고사목에 잠복하였다가 5~6월경 우화 후 살아있는 소나무를 후식할 때 감염되는 병으로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한 번 감염되면 고사된다.

따라서, 피해목과 주변 고사목, 비병징목 등을 제거 후 파쇄처리로 3월부터 우화기 전까지 피해 고사목 등을 전량 제거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27,530본가량이 제거 대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도는 전량 제거와 함께 방제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관계 전문가와 함께 현지 컨설팅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선충병 방제 관련 사진 모음/재선충병 방제(자료제공=전북도청)
재선충병 방제 관련 사진 모음/재선충병 방제(자료제공=전북도청)

아울러, 생활권, 경관보호지 등 주요 지역 100ha에 대해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임연부와 발생 밀도가 높은 지역 200ha의 산림에 방제 차량을 이용한 지상 약제살포를 실시하는 등 베기, 나무주사, 약제살포의 적기적소 실시로 재선충병 확산 방제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산지에서 직접적인 방제와 더불어 연중 소나무류 무단이동단속도 병행해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등 빠른 기간 내 재선충병 청정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재선충병 감염지역 주요 도로변에 소나무류 반출금지 이동단속 초소 3개소를 설치 운영하며 보다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해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사전홍보 및 계고를 별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1988년 일본에서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 소나무류 재선충병은 현재까지 전국 15개 시도 124개 시군구로 확대되었으며, 도내에도 9개 시·군에 걸쳐 발생했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 무서운 병으로 이를 예방하고 방제하여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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