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부숙도 계도기간 종료! 함수율, 중금속 등도 분석받아야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남=이계선 기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다음달 24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제공=전남농업기술원)
퇴비 부숙도 검사 (제공=전남농업기술원)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여 악취저감과 환경오염방지, 양질의 퇴비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배출시설이 신고 대상이면 연 1회, 허가 대상은 6개월에 한번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부숙완료,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때 퇴비를 뿌릴 수 있으며, 축종별로 퇴비화 기준에 따라 부숙도 뿐만 아니라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의 기준항목들도 만족해야 한다.

퇴비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허가대상의 경우 100~200만원, 신고대상의 경우 5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숙도 등의 검사는 도 농업기술원은 유료,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채취한 퇴비 500g과 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퇴비 시료의 경우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시료 봉투(비닐백 등)에는 채취 날짜, 시료명, 주소,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돼지·젖소 액비의 경우 액비화 기준인 부숙도,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영양성분(N,P,K)을 만족해야 하며 시료제출전 2~3회 교반한 후 충분히 혼합한 상태에서 깨끗한 유리, 플라스틱, 무균 채수용기를 사용하여 액비를 채우기전 용기를 3회정도 액비로 씻은 후 용기에 4/5만큼 채워서 총량이 500㎖ 이상이 되도록 하여 24시간 내 농업기술센터로 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전남농업기술원 김남균 기술보급과장은“축산농가에서는 퇴액비화 기준 항목을 만족해야 퇴액비를 살포할 수 있음을 유념해서 살포전에 미리 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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