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3월부터 4월까지 매월 50% 일괄 감면

[한국농어촌방송/순천=위종선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순천시청 전경(제공=순천시)
순천시청 전경(제공=순천시)

감면대상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로, 3~4월 고지분에 적용되며, 관공서·학교 등은 제외된다.

이번 감면은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3월부터 4월까지 매월 50% 일괄 감면 고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3개월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억 5500만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 바 있으며, 올해는 2개월간 약 8억원 규모의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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