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기준 몰라 관리감독 못하는 무능력한 실과로 전략할 위기에 처해

[한국농어촌방송/순천=위종선 기자] 순천시 체육진흥과는 업무 파악을 못하고 관련 규정 징계기준도 몰라 관리감독 못하는 무능력한 실과로 전략할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체육회 사무국 운영 인사규정 징계양정기준
대한체육회 사무국 운영 인사규정 징계양정기준

시는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시체육회 차량임차 계약 및 공용차량 관리 소홀과 사무국 운영규정 부적정 등을 적발해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요했지만, 현재까지 겸직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순천시체육회 규약 제49조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한체육회 사무국 운영 인사규정 제92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직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인사규정 제72조(징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에는 파면-해임으로 명시돼 있지만, 체육진흥과 관련 팀장과 직원은 대한체육회 사무국 운영 인사규정 징계양정기준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은 체육회 이상대 회장이 인정하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답변했다.

또 본보는 이와 관련해 팀장과 직원을 취재하는 과정에 옆에 있는 과장은 본인 책상 의자에 앉아 팀장과 직원을 향해 “비전문가한테 듣고 있지 말고 모르면 공부 좀 해라”는 갑질 발언으로 폭언했다.

이에 한 종목단체 회원은 “실과에서 관련 규정을 모른다는 것은 관리 감독 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며 “모르면 상법에 맞게 처리하면 되는데 처리하지 않고 시간만 끌려고 하는 것은 서로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있는 것 같다”고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순천시체육회 L사무국장은 지난해 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10~15일 사이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거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는 다르게 지난해 12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체육회장의 제식구 감싸기와 직무유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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