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해제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어제(15일) 경기 김포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신고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최종 AI 음성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어제(15일) 15시부터 오늘(16일) 15시까지 24시간 발령되었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16일 08시30분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령된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으로 확인 즉시, 추가적인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종 정밀검사 결과 판정되기 전 가축방역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치한 바 있다.

폐사체 증가, 기침, 안면부종 등 고병원성 AI 임상증상 및 AI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 6수 중 4수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으로 판단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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