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중점(80세미만)정비 및 기본 6대 항목(소유권변동, 임차종료 등)

▲사진은 남원시청 전경(자료제공=남원시청)
▲사진은 남원시청 전경(자료제공=남원시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남원=방극만 기자] 남원시는 23개 읍면동과 함께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현황,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 작성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에서 작성․비치 관리하고 있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데이터와 비교․분석,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경작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 홍보와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올해는 농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의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를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일제정비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시는 농지원부 정비를 독려하기 위해 농지원부 정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농지원부 정비 담당자와 업무 보조원의 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읍면동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 읍면동 지표에 읍면동 정비율을 반영하였다.

남원시 농정과장은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농지공적장부를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하여 경작유전의 원칙 등 농지행정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농지 소유와 임대차 질서 확립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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