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월~’21.2월 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년도 동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11.1% 감소 (27㎍/㎥→24㎍/㎥)
3월에 대규모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점검 등 보다 강화된 저감대책 추진

2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분석결과(자료출처=에어코리아 한국환경공단)
2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분석결과(자료출처=에어코리아 한국환경공단)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와 전북지방환경청은 9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2차 계절관리제’ 추진상황과 3월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이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11.1%(27㎍/㎥→24㎍/㎥) 감소 되었으며, 이는 전국 평균 개선수준인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된 것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도내 배출량 감축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도내 배출량 감축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인력을 활용하여 산단 내외 사업장 불법행위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였고, 시·군 31개 지점 139.1km 도로를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하여 일 2회 이상 도로청소 주기를 확대하여 재비산 먼지를 저감하는 등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부터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 12월 ~’20. 3월)를 시작으로 전국 최고의 대기질 개선성과를 거두었고, 이번 제2차 계절관리제를 시행을 위해 전북지방환경청, 시·군과 협력하여 6개 분야 13개 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등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라북도와 전북지방환경청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인 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여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농업 부문은 봄철 영농철을 맞아 각지에 방치돼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토록 하고 불법 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과 보관을 위해 도내 380개 공동집하장이 운영되며, 현재 도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시군에 예산을 지원,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파쇄-세정-탈수’ 과정을 거쳐 고무통, 정화조 등의 제품 원료로 재생된다.

또한, 3월을 농촌 불법소각의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농촌지역 소각 방지 관련 현장계도 및 불법소각 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산업 부문은 대형사업장 위주의 자발적 감축을 더욱 독려하고,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장 불법 배출 근절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50명을 채용, 산업단지 내 업체를 감시한다. 그리고 드론 4대 등 첨단감시장비를 투입하여 미세먼지 생성물질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업체 등에 대해 집중하여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군산, 익산 등에 소재하고 있는 도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그 측정결과에 따라 인근 의심사업장을 분류하여 정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나 저감장치부착을 지원하는 등 저공해화하는 사업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조기에 확대 보급하는 등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비디오카메라 등 배출가스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운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후된 경유차량 등 30,000여대에 대해 약 75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승용차·전기버스·전기화물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확대 보급을 위해 3,063대에 6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내 주요도로를 선정하고 시군에서 보유 중인 배출가스 단속장비 32대(휘발유 가스측정기 9, 매연측정기 13, 비디오카메라 10)를 활용한 배출가스 단속을 통해 배출가스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이 기준을 준수토록 계도하고, 나아가 도민의 미세먼지 저감 인식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계절관리제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3월에는 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획기적인 미세먼지 농도 개선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전북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북지방환경청,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은“전라북도와 함께 도민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원하고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시책(자료=전북도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시책(자료=전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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