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등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단속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LH 임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경찰청에서도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한다.

경남경찰청은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33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에서는 LH 임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일자 지난 10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수사본부 내에 인천·경기남·북부경찰청 등 3개청에는 특별수사대, 나머지 15개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했다.

이에 경남경찰청에서도 광역수사대장을 전담수사팀장으로 총괄팀 3명, 수사팀 20명, 분석팀 9명 등 총 33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단속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취득, 토지 불법 형질 변경 등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 조작 △불법 전매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불법중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이다.

경남경찰청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부통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9일 오후 진주시 충무공동 LH본사 건물 외벽에 전날인 8일 농민들이 땅투기 의혹을 규탄하며 던진 계란 자국이 남아있다./사진=강정태 기자
지난 9일 오후 진주시 충무공동 LH본사 건물 외벽에 전날인 8일 농민들이 땅투기 의혹을 규탄하며 던진 계란 자국이 남아있다./사진=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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