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1,074건, 9억4,800만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당부

사진제공: 익산시
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익산=박성진 기자] 익산시가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2012년 7월 이전 제작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1천074건, 총 9억4천8백만원을 이달 중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된다. 매년 1월 초 연납 신청을 하며 1년 연납분(일시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올해 정기분(3월)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익산시에서 운행됐던 경유차 소유자에게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다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차량, 2012년 7월 이후 제작차량은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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