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오늘(16일) ‘농어촌 발전 기부금을 법인세법 상의 손금산입을 허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도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황주홍 의원실]

현재 농촌 지역은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적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고도 사회 진출 후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출향민이 많아짐에 따라 지방과 도시지역 간 재정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농촌지역 인구감소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며 상당수의 지자체가 자체 수입으로 관할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 못하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이번 발의안을 통해 “농어촌지역 지자체에 배분키 위해 이전에 대표발의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로 제849호)이 의결된다면, 추가적인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발의안은) 기부문화 활성화 및 농어촌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룩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을 예외로 하는 법정기부금에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어촌발전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포함한다는 조문 내용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로 신설하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은 황주홍 의원이 2016년 7월 13일에 대표발의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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