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교통질서 확립 및 사고예방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계도·홍보하는 암행순찰차(사진=전북경찰청)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계도·홍보하는 암행순찰차(사진=전북경찰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던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로 확대 및 시행 후 3월 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마치고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전주시 주요 도로 구간에 암행순찰차를 투입하여 시범운행 한 결과 300여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계도하며 그 단속 효과를 확인했다.

교통법규위반이 잦은 장소, 순찰차와 무인단속 장비가 없는 사각지대에서의 법규위반 행위가 빈번한 곳을 주로 단속하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배달 오토바이 법규 위반을 홍보 및 계도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최초 도입한 암행순찰은 고속도로에서 운영 한 결과, 일반순찰차 대비 난폭운전은 290배, 버스전용 2.1배, 갓길통행 2.4배의 단속건수를 기록하며 큰 효과를 보였다.

다만, 여전히 교통사고의 72%가 고속도로 외 일반도로에서 발생하고 보행자 등 사고다발지역은 도심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반도로에서도 암행순찰차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 된 상황이다.

일반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비노출 단속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선 방식이므로 3월 31일까지 충분한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과정에서 단속자 및 피단속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규운 교통과장은 “순찰차가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갖게 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전북 도민 한분 한분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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