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주재 비상저감조치 점검회의 개최(3.29일)
3. 30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 실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점검회의(사진=전북도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점검회의(사진=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3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올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3. 29일) 0시~16시까지 기상정보 및 미세먼지 예보 등을 확인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였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전라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 이에 따라 전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였다.

전라북도는 오늘 17시 40분 종합상황실(4층)에서 도지사 주재 실·국장 사전 점검회의를 열어 산업·수송·생활 부문별 비상저감조치 계획을 재정비하였으며, 전북도 비상저감조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된다.

전라북도는 지난 해 4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2회 모의단속(1차:‘20. 9.14 ~ 18일, 2차:’20. 11. 16~20일)을 실시하여 단속된 5등급차량 소유자 8,500여명에게 ‘운행제한 제도’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3. 30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단속(자료=전북도청)
3. 30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단속(자료=전북도청)

또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을 추진하며 ‘운행제한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를 추진 중이다.

산업부문 조치사항으로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29개소) 및 공공사업장(37개소)에서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중 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생활부문 조치사항으로는 일3회 이상 도로청소차 운영, 소방차23대를 활용한 도로살수 작업으로 재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보호조치(공기정화설비 지원, 마스크 보급 등) 등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옥외작업자 보호조치 등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언론, 주요도로 전광판, SNS 등)를 활용하여 도민행동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는 “올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운행 자제 및 불법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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