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자동차세 등 일부 감면 결정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완주=양평호기자]완주군(군수 박성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해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당해 임대 건축물에 대해 7월에 부과될 건축물분 재산세를 인하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30~50%를 감면해 지원한다.

(사진=완주군청)
(사진=완주군청)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여행·관광업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만큼 이와 관련된 영업용 승용(승합포함) 차량, 렌터카·전세버스·일반버스 등에 소득이 감소된 업체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이같은 감면내용을 지난 3월26일에 완주군의회에서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이와 별도로 전체 납세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징수유 예·분할고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폭넓게 운영해 납부부담을 완화한다. 관내 입주한 업체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감면과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팩스, 이메일,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군청 재정관리과 또는 가까운 읍·면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사치성 건축물은 제외되며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세제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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