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약 없고 전염성 강해…감염되면 반경 100m 이내 태워 묻어야
개화 전 방역 필수…과수원 청결, 작업도구 소독 등 세심한 관리 필요

드론을 이용한 사과나무 화상병 방제(사진=전북도청)
드론을 이용한 사과나무 화상병 방제(사진=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가 봄철 개화기를 앞두고 과수 농가에 과수 화상병(火傷病·Fire blight) 방제 활동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상병은 세균성 병으로 과수 꽃이 피는 시기에 벌이나 나비 등 곤충과 비바람을 타고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화상병은 잎 가장자리가 흑갈색으로 변하며, 줄기 선단부에서 마르기 시작해 꽃, 가지,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게 마르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 된다.

치료약이 없고 전염성이 강해 일단 감염되면 반경 100m 이내 과일나무를 뿌리째 뽑아 태워 묻어야 한다. 이로 인해 화상병이 발생하면 과수 농가에는 폐농(廢農)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

지난해 전국에서 744 농가 394.4ha가 피해를 보았던 만큼 전북도가 도내 농가에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다.

과수 화상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전정 가위 등 작업 도구도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농기구(전정가위, 사다리, 분무기, 예초기), 농작업 도구(장갑, 모자, 작업복)

또한, 4월 하순에서 5월 개화기에 벌, 나비 등이 감염된 꽃에서 화상병균이 묻어 전파되지 않도록 만개기(꽃이 전체의 80% 개화) 5일 후에는 농용신수화제 등 항생제를 살포해야 한다.

또한, 과수원 주변에 중간기주(中間寄主 : 병원균이 서식하는 식물)인 모과, 살구, 자두나무 등이 있다면 모두 베어내야 한다.

김창열 전북도 농산유통과장은 “예방 약제는 꽃눈이 부풀어 오르는 시기에 살포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방제 효과를 높이려면 흑성병 예방을 위해 살포하는 석회 유황합제를 화상병 약제 살포 일주일 전에 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화상병 사전 방제를 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 또는 일부가 삭감될 수 있다”라며, “배 화상병으로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읍·면·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과수 재배면적은 2020년 기준 사과 2,146ha, 배 651ha, 포도 6,671ha, 복숭아 1,096ha이며 주산지는 장수, 무주, 전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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