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부 주요도로는 시속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30km

▲장수군, 생명을 지키는“안전속도 5030”전면 시행(자료제공=장수군청)
▲장수군, 생명을 지키는“안전속도 5030”전면 시행(자료제공=장수군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장수=방극만 기자] 장수군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장수읍과 장계면 등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에서 속도가 제한된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 보호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부 주요도로는 시속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장수군은 장수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장수군 장수읍, 장계면 등 관내 도심지의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20개구간에 제한속도를 지정했다.

군은 대상구간 노면에 제한속도 표시를 완료할 예정이며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횡단보도와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예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속도제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군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합동단속을 펼치는 등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홍대 건설교통과장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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