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 비상구 등 불법행위 의법조치

[소비자TVㆍ한국농어촌방송/전주=하태웅 기자]  완산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지속적인 안내에도 개선되지 않는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여전하여 3월~5월까지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불시단속에 나설예정이다.

비상구물건적치(사진=완산소방서)
비상구물건적치(사진=완산소방서)

 

그동안 완산소방서는 건물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관계인의 자율적 경각심을 안내해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5월말까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사전예고없이 소방특별조사와 함께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또는 훼손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 장애물적치 ▲비상구폐쇄·잠금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등을 점검하며 소방특별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그에 따라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완산소방서 소방정보조사반 정철호소방위는 “무엇보다도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행정을 위주로 하는 동시에 화재대피에 대한 골든타임을 저해하는 행위는 즉시 단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