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1.(수)~6. 21(월), 2개월간 "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불법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행위" 특별단속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에 대해 4. 21.(수)부터 6. 21.(월)까지 2개월 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료=전북경찰청)
(자료=전북경찰청)

주요 단속대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① 대포통장, ② 대포폰, ③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④ 불법 환전 행위이며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구조 상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생성·유통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외에 다른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으며, 특히 범죄 이용수단 중 하나만 단속되어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자체가 곤란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

이번 단속은 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실시되며, 이를 통해 추가 범죄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범죄조직 상선에 대한 추적단서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경찰은 고수익 알바, 급전대출 등 유혹을 못 이기고 △현금수거, △대포폰·대포통장 개설, △불법중계기 설치 등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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