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면, 내수면 양식어업인 408어가에 100만 원씩 지원
참돔, 메기 등 15개 품목 양식어가 중 매출액 감소한 어가 지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23일 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내 408어가에 어가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품종으로는 해면 6종(참돔·능성어·감성돔·돌돔·전어·숭어)과 내수면 9종(메기·송어·향어·민물장어·동자개·가물치·쏘가리·잉어·철갑상어) 등 15종이다.

지원대상은 15개 품목을 생산하는 어가 중,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어가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가는 4월 30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읍·면·동)을 방문해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는 5월 17일부터 100만 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원×2매)를 지급한다. 선불카드로는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바우처(카드)를 지원받은 어가는 올해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바우처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수혜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바우처 카드(자료=전북도청)
바우처 카드(자료=전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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