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억 원 사업비 투입…소방・구명・항해 안전장비 지원
도내 연안 시・군 어업인 생명과 재산 보호, 150여 품목 총 362대 지원

(사진=전북도청)
(사진=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봄철 어업활동과 낚시어선 이용 등으로 인한 어선・어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장비 및 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도내 등록된 어선 3,172척 중 10톤 미만 소형어선은 3,066척으로 96%를 차지해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어업인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10톤미만 소형어선에 총 5억 원 예산을 투입해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초단파대무선전화, 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 등 총 362대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선사고 예방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지원 품목을 기존 9개에서 ‘어선설비기준’에 있는 150여 개로 확대 지원한다.

또, 최근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돼 예비특보 발효시에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해상추락 시 체온유지 및 작업 중 그물걸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선용 구명의’를 중점 보급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시・군 신청을 통해 전체비용의 30~40%만 부담하면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 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원・어선・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 어선원(31억원/2,614명)・어선(37억원/1,030척)・어업인 안전공제(1억원/735명) 보험료 지원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도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및 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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