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 병원 측과 임금, 정년 등 합의
정규직 전환안에 비정규직 371명 중 77%가 찬성
“노동존중·생명우선 실천하는 병원이 되도록 앞장”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진주경상대병원지회가 4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규직화 투쟁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진주경상대병원지회가 4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규직화 투쟁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던 경상국립대학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사 간 합의를 이뤄 업무에 복귀하고 정규직 전환 절차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진주경상대병원지회는 4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규직화 투쟁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안 투표결과 과반의 찬성을 얻어 정규직 전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3일 발표된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안에 관한 찬반투표’ 결과 정규직 전환을 바라는 노조원 총 371명 중 77.09%인 286명이 정규직 전환안에 찬성했다.

경상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은 시설관리, 미화관리, 주차관리, 이송·안전 업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노사 간 정규직 전환안 주요 내용으로는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입사 시기에 따라 서류 전형, 면접 등을 거치며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전환 대상자 전원 고용 보장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임금은 1호봉 기준 기본 월급 182만 2480원으로 합의했고, 급식비와 설·추석 등 명절 휴가비, 복지 포인트 등은 별도로 지급한다.

합의 쟁점이던 정년은 60세로 의견을 모았고, 전환일 기준 60세 이상 노동자는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1년 단위로 계약 기간을 갱신한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연금과 관련해서는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인 50세 미만 노동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학연금을 적용한다.

잔여기간이 10년 미만인 50세 이상 노동자는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환 대상자의 복리후생 적용 기준, 휴가 종류 등에도 노사는 합의를 마쳤다.

이날 구종길 지회장은 “지난 1년간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 진주시민, 경남도민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경상대병원이 노동존중과 생명우선을 실천하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대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향후 4개월간 정규직 전환안을 중심으로 노사정협의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