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6일 서울·부산 등 8개 지역서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 지원사업 설명회가 개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과 함께 '2018년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재정 및 기술지원 사업 설명회'를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8개 지역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첫날인 25일은 서울과 부산, 수원, 광주, 대구, 청주에서 개최하며 26일에는 강릉과 제주 2곳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HACCP 마크
주요 내용은 ▲HACCP 관련 법령·고시 개정 등 정책방향 ▲식품 및 축산물 HACCP 무상 기술지원 사업 ▲떡류, 식육가공업 및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재정지원 사업 안내 등이다.
 
인증원은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술 지도와 함께 HACCP을 인증 받아 운영 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의무적용 업체는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식육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등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과 햄·소시지·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은 올해부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또 식약처는 올해까지 HACCP 의무적용 대상인 떡류 제조업체, 식육가공업체, 매출액 5억 미만 또는 종업원 21명 미만인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HACCP 적용 확대를 통해 안전한 식품제조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국민에게 안심 먹을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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