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오동은 기자] 오는 5월부터 유탕면, 햄버거 등은 동일·유사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서 비교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시하는 세부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식약처 고시)'을 제정해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대상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 햄버거, 샌드위치 5개 유형이며, 세부 분류별로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을 비교표준값으로 산출해 비교 기준으로 했다.

비교 단위는 총 내용량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품 특성상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1인분 등 단위내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 방법은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준값과 비교해 그 비율(%)을 정해진 구간에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동일·유사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품인지 적은 제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총 내용량(120g) 당 나트륨 함량이 2000㎎인 유탕면(국물형) A제품의 경우 비교표준값(1730㎎) 대비 나트륨 함량이 116%로 나트륨 함량이 동일·유사 식품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임을 보여준다.

제품 표시는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게 되며, 표시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QR코드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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