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류에 한해 성분 표시토록 돼있어...표시기준 범위 확대 필요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대표적인 생활화학제품으로 향기를 통해 기분전환을 하거나 악취를 감추기 위해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향제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향료가 검출됐다.
 
녹색소비자연대(대표 이덕승, 이하 녹소연)는 시중에 판매중인 차량용 방향제 15개(액체형 8개, 비액체형 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및 표시사항의 적절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조사대상 차량용 방향제 15개 제품모두에서 알레르기 유발향료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차량용 방향제 (사진=Gettyimages)
제품마다 2개 이상 최대 9개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가 최대 27% 검출 됐으며, 검출된 향료 가운데에는 유럽연합(EU)에서 특별관심대상물질로 분류한 12개 향료에 포함된 것도 있었다.
 
문제는 방향제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관련 표시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녹소연은 "알레르기 유발향료는 유해물질은 아니지만 개인에 따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는 본인에게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 향료에 대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화장품의 경우 표시기준이 권장사항으로 돼있으며, 생활화학제품 중에서는 세정제류에 한해서 올해 6월 30일 이후 생산되는 제품부터 알레르기 유발향료가 0.01%가 넘을 경우 제품에 성분 및 기능을 표시하도록 돼있다.
 
한편 조사대상제품 모두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다.
 
녹소연은 2016년에 실시한 실내용 방향제 안전성조사에서는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됐으나, 차량용 방향제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모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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