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등 통해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
사용기한 올해 12월 31일까지…미사용액 환수 조치

[한국농어촌방송/경남=정웅교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31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9월 6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은 시비 76억 원, 도비 76억 원, 국비 605억 원 등을 투입해 총 757억 원 규모로 시민 30만 1천여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지역, 직장가입자 구분 없이 6월분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 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에서 조회가능하다.

지급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 현장접수가 시작되어 10월 29일 신청이 마감된다. 다만 접수 초기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사용처는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서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등 골목상권 위주로 사용 업종이 제한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시설 등은 사용 불가하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한편 시행 첫 주에 실행되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는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에 가능하며 토·일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모두 가능하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31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9월 6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31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9월 6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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